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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 기본법
제2조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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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세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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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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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목적
제2조 정의
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
제4조 재정상의 조치
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
제6조 중앙민방위협의회
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
제8조 총괄 및 집행 기관
제9조 협조
제10조 민방위 계획의 종류
제11조 기본계획
제12조 집행계획
제13조 시ㆍ도계획
제14조 시ㆍ군ㆍ구 계획
제15조 민방위 준비
제15조의2 점검 등
제16조 출입ㆍ확인 등
제17조 설치
제18조 조직
제19조 편성
제20조 편성 절차 등
제21조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
제22조 검열
제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
23조의2 국가재난안전교육
제24조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
제25조 민방위훈
제26조 동원
제27조 직장보장
제28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
제29조 보상 및 치료
제30조 실비변상 등
제31조 정치 운동 등의 금지
제32조 응급조치와 보상
제32조의2 수습 및 복구
제33조 민방위 경보
제33조의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
제34조 권한의 위임
제35조 벌칙
제36조 벌칙
제37조 벌칙
제38조 벌칙
제39조 과태료
부칙